조선일보 "점수 조작, 방통위원장 몰랐을 수 있나" 한상혁 위원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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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담당한 방통위 국‧과장에 이어 심사위원장 구속
점수 조작 단정한 조선일보 "방통위원장 지침 없이 이런 일 저지르기 힘들어"
재승인 제도 공정성 문제 삼은 동아일보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

TV조선이 코로나19 관련 '조선일보' 오보를 그대로 옮겨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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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에 이어 심사위원장까지 구속되자 <조선일보>가 “방통위원장이 몰랐을 수 있나”라며 한상혁 위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모 교수는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당시 종편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국장은 지난달 구속‧기소됐고, 주무 국장은 지난 1일부터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TV조선의 최대주주인 <조선일보>는 20일자 사설 <종편 점수 조작 줄줄이 구속, 방통위원장이 몰랐을 수 있나>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 핵심 라인이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종편 방송을 손보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조직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며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방통위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불법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실무 공무원과 외부 출신 심사위원장이 이런 불법 조작을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지침 없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저지르긴 힘들다.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고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월 20일자 사설.
조선일보 2월 20일자 사설.

검찰이 점수 조작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오는 4월 재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심사 대상인 TV조선의 모회사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다. 

‘표적 수사’ 의심을 받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도 국회에서 “지시한 것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채널A 모회사인 <동아일보>는 이날 종편 재승인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에서 “그동안 재승인 심사는 방송사 입장에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제도지만 규제 일변도인 데다 자의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정성평가는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 심사위원에 따라 얼마든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어 이번처럼 짬짜미로 점수 조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승인 권한을 이용해 방송사를 정권 입맛대로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건부 승인을 받아도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경영상, 방송 내용상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재승인 기준과 조건부 승인 시 부과 조건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매체 분류에 따라 심사 기준과 기준을 달리해 방송 통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2020년 청문위원들이 ‘재승인 거부’ 의견을 냈음에도 TV조선에 재승인을 의결해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점수가 미달해 재승인 거부도 가능했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과장이 일부 심사위원과 공모해 중점심사사항 점수를 낮췄다고 보고 있다.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검언유착 의혹이 나온 채널A는 4년짜리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당시 수사결과 등을 통해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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