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심사위원장, 장남 결혼식 전날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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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보석 심사는 아직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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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임경호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윤 모 광주대 교수가 두 달여 만에 밖으로 나왔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광주대 교수에 대해 2박 3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월 17일 구속된 윤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장남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윤 교수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하는 한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 동안 구속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교수의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언론학자로, 검찰은 (앞서)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과 메모, 문자메시지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쳤다”며 “방통위 국·과장이 모두 구속되어 있어 피고인이 석방된다고 해도 진술을 맞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아들의 결혼이 예정돼 있고 대학원생들 제자들이 박사논문 지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며 “소속 학과가 폐과를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줄 교수는 피고인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중점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210점)의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으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윤 교수는 회의에 앞서 점수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일부 심사위원의 문의가 있었고, ‘의결 전에는 가능하다’는 방통위 관계자의 답변에 따라 통상적인 수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검찰은 심문기일에서 윤 모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와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모두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속집행정지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들 결혼식 불참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허용하더라도 구속영장의 본질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왔다. 이후 종편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 국‧과장과 윤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친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4월 재승인 기간 만료를 앞뒀던 TV조선은 지난달 21일 역대 최고 점수(689.42점)를 받으며 방통위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재승인 유효 기간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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