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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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 찬성 174표로 가결
여당 "친민주당 세력 공영방송 장악 불 보듯 뻔해" 표결 불참
민주당 "방송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법안"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 부의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추천 단체의 면면을 보면 끝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이다"며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우리당이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것은 국회 2명, 학회 2명으로 17대4다.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해온 이사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관련 학회, 언론현업단체 등에 부여해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임명제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방위 위원장)은 찬성 토론에서 "현행법은 공영방송사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정치권은 방송에서 손떼’ 법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한 국민의힘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2월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의 ‘시간끌기’라고 지적하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했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과방위는 지난 3월 21일 공영방송 지배 구조개선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요구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는 법안은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이날 본회의 부의안이 통과되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 의결만 남겨뒀다. 하지만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투표를 부친 결과 부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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