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부의에 "방송장악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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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회 부의...표결 절차만 남아
언론노조 KBS본부 "거부권 행사한다면 비판 오롯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통과 촉구 집회'에 참석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은 되풀이되는 방송장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이 가결돼 국회 본회의의 상정,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해온 이사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관련 학회, 언론현업단체 등에 부여해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임명제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는 8월까지 한상혁 위원장을 포함해 5기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공영방송사 이사진과 사장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던 KBS와 MBC, EBS 노조는 공영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28일 낸 성명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을 놓고 장악 논란이 불거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피로감이 되돌이표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공영방송 내 정치적 독립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영구 방송장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바꿔보자는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는 것은 기존 법체제 내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임명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했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장과 이사진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동의한다"며 "여당은 '좌편향'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입김을 줄여 좌우 상관없이 국민과 언론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KBS본부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들과 뜻과 다르다고 사실상 폐기처리와 다름없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비판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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