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들 “신동호, 법의 심판 받아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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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아나운서 28명 신동호 아나운서국장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

▲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 아나운서 조합원 28명이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PD저널=이혜승 기자] 그동안 앞장서서 동료·선후배 아나운서들을 방송에서 배제시키고 타부서로 전보시켰다고 지목받아오던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이 결국 MBC 아나운서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와 MBC 아나운서 조합원 28명은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MBC 아나운서 28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동호는 자신이 아나운서 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5년간 아나운서 국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그는 지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 중 11명의 부당전보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들을 방송제작현장에서도 철저히 배제하여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들 아나운서들은 “특히 신동호는 부당전보 발령 시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당전보 발령에 대한 면담요청에서도 자신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을 만큼 비인간적인 면모도 서슴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 아나운서 조합원 28명이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이들은 신 국장이 아나운서국원들이 ‘부당전보자들’과 교류를 하는지, 노조에 속한 아나운서들의 동향은 어떤지를 살피는 등 사찰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들은 “(신 국장이) 부당한 인사평가와 비민주적인 공포분위기를 통해 누구든 언제라도 아나운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심어주었다”며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아나운서들 입에 재갈을 물려 ‘자유롭게 말할 권리’ 마저 빼앗은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MBC 아나운서들은 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지난 8월 22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이후 발생했던 업무 관련 부당 침해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관련기사 ‘“다음은 누굴까” 불안에 떨어야 했던 MBC 아나운서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MBC 경영진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거쳐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부당전보 등 피해조합원 20여 명이 서부지검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20일까지 11명이 추가로 참고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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