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화사들, 통신사에 "불법 콘텐츠 이용 계정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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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온라인 불법복제물 87만건...60% 이상 토렌트 통해 유통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 "통신사, 저작권 보호 적극 협조해야"

2021년 2분기에 토렌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순위.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
2021년 2분기에 토렌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국내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순위.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사와 영화사들이 온라인에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차단을 통신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KBS‧MBC‧JTBC와 영화 권리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는 “(P2P 파일공유 사이트) 토렌트를 이용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년 전부터 지속해 왔으며, 국내 통신사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IP를 파악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등에 의거해 상습적으로 불법 토렌트를 이용하는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통신사업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복제물은 약 87만 건에 이른다. 이 중 60% 이상인 54만 건이 토렌트에서 불법유통됐다. 

토렌트는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손쉽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데다 도메인 변경이 쉬워 정부당국도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는 “특히 방송이나 영화 개봉 직후에 불법 파일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콘텐츠 제작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통신사업자에게 불법 토렌트 상습이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2021년 2분기)를 보면 영화(12.9%)‧방송(17.9%)이 불법복제물의 30%가량을 차지했다.   

위원회는 국내 통신사들이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저작권 침해 등을 할 경우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디지털콘텐츠보호위원회는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공유 및 이용량이 감소하면 수익이 축소된 불법 토렌트 사이트는 자연스럽게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결과 토렌트가 불법 유통경로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비율이 64.1%에 달하는 만큼, 불법 콘텐츠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이끌어내려면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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