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문자 보도 ‘응분의 조치' 하겠다는 與...기자들 "언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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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명예훼손·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주장
한국사진기협·한국기협·국회사진기자단 "언론에 재갈 물리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작성, 유상범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작성, 유상범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임경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징계’ 문자 보도에 “응분의 조치”를 예고하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국회사진기자단이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이준석 징계’ 문자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문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정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 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해당 보도와 관련 “지난달 13일 제가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당시)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비대위원장과 유 의원의 오래 전 대화를 마치 오늘(19일)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에 대해 시점을 문제 삼아 허위보도로 규정했지만, 핵심은 ‘문자의 내용’에 있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과거의 문자였다 하더라도 정진석 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에 관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특정언론사 사진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관련법규까지 예시하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도 공동성명을 통해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의힘 측 대응을 일부 기자가 아닌 대한민국 언론 전체에 대한 대응으로 받아들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앞선 보도는 국회에서 취재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며 그 어떤 허위 내용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내세운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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