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창작자 보상권'…"저작권자 범위·지급 기준 등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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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익표·조해진 의원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개최
"예측 불가능한 일 벌어질 수 있어...세부 기준 명확해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조해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조해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영상콘텐츠 분야의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다수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저작권자 범위와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27일 열린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에서 “우리 저작권법에 없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미디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보상 대상이나 지급 기준 등 세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후원했다.

추가보상청구권은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창작자가 방송사나 OTT 플랫폼 등에 콘텐츠 수익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영상단체들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계기로 영상저작물로 거둔 수익을 제작사가 독점하지 않고 창작자에게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정한 보상'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추가보상청구권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성일종 이용호 노웅래 도종환 의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유정주‧성일종 의원 안은 영상저작물을 제공한 결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창작자에게 추가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용호‧노웅래‧도종환 의원 안은 저작권 양도로 취한 이득과 저작물 이용으로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추가 보상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에 추가 보상 대상인 저작자에 대한 규정이나 지급 방법, 지급 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영상과 관련해 보상금 수령 주체가 연출자, 각본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숨어있는 권리자가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구조”라며 “‘창작에 기여한 자’라는 규정도 저작자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상권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등 보상권을 규정한 나라를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당 국가들은 저작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곳도 협약이나 계약으로 추가보상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법상 모든 권리가 양도돼서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지는 법률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양도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과 같은 신탁기관에 의한 권리행사도 많다”고 부연했다.

내국민대우주의에 따른 해외 영상저작물의 보상 문제도 거론됐다.

김 교수는 “추가보상권을 법으로 도입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외국인 저작물이라도 우리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국민대우주의에 따라 토종 OTT인 웨이브나 티빙에 올라가 있는 모든 (해외) 영상저작물에 대한 보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 문제도 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박종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해외 사업자라면 과연 우리 법 규정을 해외사업자에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내 사업자들에겐 추가보상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외국 사업자에게도 보상 의무를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보상권을 적용하기 위해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추가보상권 논의는 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다”며 “향후 계약 시 미래 조건을 고려한다거나 해야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법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오랜 시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신지원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추가보상권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차근차근 살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민간에서 우수 콘텐츠가 제작, 유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산업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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