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 위원 2인 해촉 건의 "사상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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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도로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건의안 의결
여야 4대1 구도로 재편..."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 떄문"
방심위 직원 149명 집단 공익신고...직원 75% 참여

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2일 야권 추천 위원 2명의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 모두가 참석했다. 사진은 이날 전체 회의가 열린 방심위의 모습.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회의자료 유출 및 욕설 소동’등을 이유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임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심위는 여권 추천 위원 4인 야권 추천 위원 1인으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다. 김유진 의원은 “제가 해촉된 진짜 이유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회의를 열고 뒤 두 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해임건의안'은 여권 추천 위원 4인(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인사 관련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심위가 밝힌 옥 위원의 해촉건의는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 벌어진 욕설 소동이 발단이 됐다. 당시 옥 위원은 '청부 민원 의혹'에 해명을 요구하는 김 위원의 발언을 류 위원장이 제지하자 "네가 위원장이냐, XX"이라고 말을 한 뒤 퇴장했다. 류 위원장은 현행법 위반이 명백해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옥 위원은 욕설 행위엔 사과하면서도 명백한 법률 위반인 경우에만 해촉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의 해촉건의 사유는 지난 3일 전체회의 무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 안건 내용을 공개한 사건이다. 당시 야권 추천 위원 3인은 '청부 민원 의혹' 관련 대응을 요구하는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건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것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은 회의 안건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촉된 두 위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들은 3일 '청부민원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안건으로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고,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비공개로 결정되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9일 열린 방송소위에서도 김 위원이 재차 해명을 요구하자 류 위원장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도중 잠시 나와 발언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김유진, 옥시찬 위원의 해촉 의결, 의결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도중 잠시 나와 발언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김유진, 옥시찬 위원의 해촉 의결, 의결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뉴시스

야권 추천 위원들은 해촉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은 “여권 위원 4인은 ‘회의 안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촉건의를 의결했지만, 방심위 구성원들과 언론자유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제가 해촉되는 진찌 이유가 류희림 체제 방심위 아래 벌어지는 언론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옥 위원은 "다수결이나 표결의 방식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방심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업무 불가능하게 한다"며 " 정부가 언제든 방심위를 통해 언론 검열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심의위원은 총 9인이지만, 현재 여권 추천 4인 야권 추천 3인으로 총 7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해 이광복·정민영 위원 해촉 이후 윤 대통령은 새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어서다. 방심위 설치법은 심의위원 궐위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이 '해촉건의안'을 재가하면 여권 추천 4인, 야권 추천 1인으로 5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혼자 남게 된 윤성옥 위원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보고 거취를 정할 전망이다.

방심위 직원 149명 '청부민원' 공익신고....파장 커질 듯
류 위원장이 '청부민원 의혹'을 두고 '해촉건의'라는 강수를 뒀지만, 의혹의 파장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직원 149명이 '청부민원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이 공익 제보자 색출에 나선 가운데, 방심위 직원 200여명 중 149명이 스스로 공익신고자가 된 것이다. 김준희 지부장은 "방심위 전 직원이 공익신고자가 되자는 취지로 진행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기 전 사무처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점을 볼 때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매우 신빙성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우선 방심위 사무처 직원들은 류 위원장의 비위행위가 위원회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류 위원장은 149명 공익신고자의 엄중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두 위원 해촉에 대해서도 "'청부민원 의혹'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문제제기하는 야권 추천 위원들을 해촉건의하는 건 방심위 사상 초유"라며 "전면적인 류희림 위원장 퇴진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 지부는 15일부터 방송회관 앞에서 언론·시민사회계와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이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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