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민원상담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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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색출, 불법적 조치"...노조 항의 피켓시위 중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6층 민원상담팀 사무실 앞에서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PD저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6층 민원상담팀 사무실 앞에서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경찰이 15일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서울 목동 방송회관 민원상담팀과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성명불상의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은 사무실 앞에서 '청부심의 부끄럽다. 민원사주 사죄하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섰다.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은 "경찰이 10여명정도 왔고, 민원처리시스템에 어떤 직원이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민원처리시스템은 직원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해 이를 통해 제보자를 알긴 어렵다. 직원을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정권 차원에서 '청부민원' 의혹을 공익신고 사건으로 보지 않고 민원 정보 유출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제보자 색출 자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후 제보자를 징계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한다. 추후 노동조합은 법적 대응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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