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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는 ‘조합주의’방식으로,
국가권력 완화·시민사회 강화해야”
-SBS 현경보 기자 박사 논문서 주장

|contsmark0|최근 시청자 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내용규제에 시청자가 참여하는 모델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 요약해 싣는다. 논문 필자는 sbs 보도본부의 현경보 기자로 논문의 제목은 ‘방송내용규제와 시청자 참여에 관한 연구”이며 지난 1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통과했다. <편집자>방송내용 규제방식이 관련 집단들의 상호불신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제 3의 대안으로서 ‘시청자 참여’를 통한 방송내용 규제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였다.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방송내용 규제모델은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해 볼 수 있는가?공동체 규제모델의 원리를 도입, 국가-시장-공동체라는 세 가지 규제원리들의 상호결합을 통해 자유주의적 규제모델, 다원주의적 규제모델, 가부장주의적 규제모델, 조합주의적 규제모델로 분류하였다.둘째, 현행 방송내용규제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현재는 방송위원회의 직접규제에 의존하면서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자체심의 등 실효성 없이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다중규제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방송위원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시청자의 대표성과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셋째, 방송위원회(규제자), 시민단체(규제수혜자), 방송제작자(피규제자) 세 집단들은 현 규제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가?1) 세 집단 모두 방송내용이 공익적이지 못하며 방송사가 자사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방송위원회와 시민(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소유론이나 사회적 영향력 논리를 근거로 방송내용에 대한 타율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송제작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2) 시민단체들을 제외하고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한 방송위원회와 방송사 모두 시청자의 이익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없고 상대집단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 방송위원회는 공공규제를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의 집단적 참여를 인정하는 ‘조합주의적 공공규제’모델에 가까운 입장, 시민(시청자)단체는 집단적 권리행사나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중간적 입장, 방송제작자들은 방송에 대한 국가개입과 시청자들의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주의적 규제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국가와 방송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합주의적 모델이 바람직한 규제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방송에 대한 기존의 국가권력을 완화하는 대신 방송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권한을 강화하고, 방송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자율적으로 방송내용에 관한 규제문제를 공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규제질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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