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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특별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디지털위원회)는 12월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디지털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다시 논의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종료되는 활동 시기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디지털전환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법 통과 이후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지상파방송사와 팽팽히 맞섰다.  법안에 따르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을 기존의 2010년에서 2년 늦춘 2012년 12월31일로 못 박았다. 또 TV 수상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장치(디지털튜너)를 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디지털전환의 핵심인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비용에 대한 재원마련과 소외계층 지원 방안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또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소외계층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정보화촉진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떼어내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이유로 논의에서 밀렸다.


KBS 기획팀 한 관계자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충격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특별법에는 전혀 녹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역시 명확하지 않다. 수신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날로그TV 안내문 부착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공동주택의 공시청망 훼손과 관련한 법적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EBS 정책기획팀 한 관계자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만 결정됐을 뿐 그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기본적인 정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법 통과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른 시청자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청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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