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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위원회 분위기는 살벌하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조실의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조실에서 방통위원회 설립을 두고 방송의 독립성을 거의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합의제기관의 원리도 심히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다. 방송위는 향후 국회에서 국조실이 마련한 법안의 문제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방송위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그러나 조 위원장의 기자회견 후 방송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방송통신위원회만 논하지 말고 동시에 쌓여만 가는 방송계 현안도 해결하라는 시각이다.


특히 방송 현업자들은 방송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지상파 재허가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 즉 2004년 재허가 당시 방송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재허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그로인해 인적, 물적, 시간적 소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방송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해 지난해 2월 방송사업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은 없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올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뿐 아니다. 경인지역 민영방송사는 정파된 지 2년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방송위는 방송사업자를 선정해 놓고서도 재허가 추천을 미루고 있다. 방송법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 또 지상파 DMB 사업자는 사업 1년만에 “사업을 접어야 겠다”라는 하소연까지 하고 있다. 사업허가만 해 놓고, 수익구조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마련은 시작부터 삐거덕 거리고 있다. 모든 것이 방송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방송위가 방통위 법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방송 현업자들의 시각은 이렇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보다 방송 현장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했다면 저물어가는 방송위를 지금처럼 마냥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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