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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영화인이 만든 한미 FTA 반대 광고가 사실상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자율심의기구)는 9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농대위)와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영화인대책위)가 지난해 12월 제작한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광고를 수정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자율심의기구 산하 제1광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민기 제1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번 광고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일방적 주장이 많았다”며 “‘한미FTA를 막지 않으면 농촌이 죽는다’라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시청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어 광고를 수정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한미FTA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 등 여야의원 23명이 “대통령이 조약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것을 들어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광고에 실을 수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광고심의규정 6조2항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광고를 수정한 후 재심의를 받도록 결정했지만 사실상 방송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대위와 영화인대책위가 <고향에서 온 편지>를 1월15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한미FTA 협상을 앞둔 시점에 방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정란 전국농민회총연맹 선전국장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내용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입장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광고를 수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 주장은 되고, 농민들의 반대 입장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대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시사회를 갖고, 향후 다른 매체를 통해 이번 광고를 내보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7월, 10월20일~11월20일, 12월4~12월25일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한미FTA 광고를 내보낸바 있다.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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