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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PD의 동원호 관련 보도를 한 MBC〈PD수첩〉이 12일 외교통상부에 패소한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계는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언론의 취재 자율권을 침해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외통부의 일방적인 반론문 게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독립 PD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기관을 상대로 취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 대한 법원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며 “언론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를 했다면 정부의 의도를 앞질러 갔더라도 악의적인 방해가 아니라면 취재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며 “표현의 권리, 국민의 알권리 등 언론의 공공적 역할이 검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원이 판결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7월 25일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조국은 왜 우리를 내버려두는가?’의 한 장면.ⓒ MBC


이성규 한국독립프로듀서협회장은 “〈PD수첩〉이 사전에 분명히 인터뷰 요청 했었고 그에 대해 외통부는 거절을 했는데 뒤늦게 〈PD수첩〉방송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의문스럽다”며 “외통부는 MBC〈PD수첩〉에 대한 반론보도소송이 저널리즘에 대한 공격과 압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독립PD들에게는 충분한 취재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외통부가 MBC〈PD수첩〉을 상대로 반론보도 요청 소송을 낸 것과 별개로 한국독립프로듀서협회는 외통부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동원호와 관련해 외통부가 MBC에게 보낸 공문, 소장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PD’ ‘일개 프리랜서 PD’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기관이 반론보도 청구 1, 2심에서 승소, 언론사가 해당 언론매체에 반론보도를 게재한 뒤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12일 외통부가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1심 선고에서 패소한 MBC와 비슷한 사례로 눈길을 끈다.


지난 1월 24일 서울 고법 민사 13부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왜곡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재개한 반론보도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로 반론 보도 등을 한 것에 대해 광고비로 계산해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에 1889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 2001년 7월 4일자 ‘국정홍보처장의 궤변’이라는 사설 등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1, 2심에서 승소해 동아일보는 반론보도를 게재했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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