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수신료인상 ‘딴죽’ 걸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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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들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터트리자 한국기자협회가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 동아, 경향 등은 기협은 오늘 회장단 회의 후 발표한 ‘노무현 정부는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기사화했다.

조선은 〈기협 “권력의 힘으로 언론 개조하려 말라”〉에서 “현재 노무현 정부는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개조하려고 한다”면서 “(취재봉쇄 조치를 통해) 권력의 힘으로 언론의 취재관행을 바꾸려 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기협은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참여정부가 ‘취재관행 개선’이라는 명분을 주장하지만, 일선 기자들이나 일부 공무원은 취재 차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자협회는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협은 ▲ 취재봉쇄 조치의 전면 백지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폄하 중지 및 공개사화를 요구했다.

기협은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PD연합회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선은 노 대통령이 당시 “복잡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자들은 쓸 수가 없다”, “기자들이 오라면 안가지만 PD들이 오라면 간다” 등의 발언했다는 것을 기사에 담았다.

▲ 동아일보 A12면 ⓒ 동아일보

동아, 수신료 인상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나팔수?

동아가 KBS 수신료 인상안 반대 입장의 목소리를 연일 실고 있다. 5일 신문에서는 한쪽 지면을 모두 할애했다.

동아는〈 “KBS이사회 여론수렴도 안거쳐…적법 절차 외면”〉라는 기사를 통해 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공동대표 유재천)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발표회 내용을 전했다.

동아는 미리 배포된 자료를 인용해 각각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수신료 인상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윤영철 연세대 교수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통한 인상 추진 △탄핵방송 사과 등 공정성 확보 노력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및 검증 장치 마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신료 인상 여론조사 방식 확립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은 △방송법 65조에 따라 KBS 수신료 인상을 심의 및 의결하는 KBS 이사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외면했다 △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전기료와 같이 내고 그 대신 KBS는 수신료의 15%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합산 징수는 행정법상 금지된 결합금지원칙을 무시하며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기 때문에 수신료는 자율납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민웅 한양대 교수는  KBS는 6월 외부 기관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57.2%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며 인상의 근거로 들었지만 이 조사는 대표적 왜곡 설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양승목 서울대 교수는 공발연이 7월 5일 수신료 인상 전에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KBS PD연합회 등 6개 직능단체는 1987년 이후 불공정보도와 정치적 편파방송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KBS는 정연주 사장 취임 후 ‘미디어포커스’ ‘인물현대사’ ‘한국사회를 말한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현 정부의 코드에 맞게 보수세력을 매도해 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앞장섰다. 또한 2004년 탄핵방송에서도 “KBS는 ‘시대정신’을 구실로 탄핵 세력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전했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KBS는 매년 결산서와 경영 자료를 내고 있지만 내부 자료 열람과 검증작업 없이 숫자만 보고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평가하기 힘들다. 또 감사원이 매년 감사를 하지만 결과를 방송위에 낼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KBS는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배제돼 재정적 특권을 받고 있다. 또 경영효율성을 감시하려는 노력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김은미 연세대 교수, 임창주 변호사는 KBS가 주장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필요해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한 점도 다른 방송국도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아는 공발연의 대안도 실었다. 공발연은 KBS 수신료 인상은 별도의 독립기관 ‘공영방송 재정(수요) 조사위원회’(가칭)가 공영방송 발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 보고서에 따라 수신료 정책(인상 이유와 배분 정책)을 만들어야 한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 소송 걸면 점수 더 주는 정부

조선은 〈언론에 소송 걸면 ‘점수 3배’ 주는 정부〉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행정부처별 홍보업무를 평가하면서 해당 부처에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실적이 있다면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 대응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3일 국정홍보처에서 제출받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07년도 평가 세부지침’을 인용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위는 부처들의 언론사 보도에 대한 ‘대응 적절성’을 평가할 때 ‘법적 대응(언론중재위 신청·소송)에 의한 정정·반론 보도 건수’에다 곱하기 3을 해 계산하도록 했다. 3배의 가중치를 준 것이다. 작년도 평가 때까지만 해도, 법적 대응에 대해 이런 식의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  

또한 ‘법적 대응’ 외에도 정부 부처가 직접 해당 언론사에 항의해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받아낸 경우엔 2배의 가중치를 뒀으며, 해당 언론사가 부처의 항의를 관련 기사에만 반영했을 땐 가중치가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침은 각 부처가 보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대응’을 하거나, 10일 이내 ‘법적 대응’에 들어갔을 경우엔 ‘대응 신속성’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겨레 25면 ⓒ 한겨레

SBS,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SBS는 4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SBS 분할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SBS는 연말까지 방송사업을 담당하는 기존 법인 SBS와 투자회사 관리를 담당하는 신설법인 SBS홀딩스로 회사를 분리할 예정이다.

SBS는 4일 서울 목동 사옥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회사 분할안’을 전체주주 94% 출석률에 출석주주 100%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SBS는 하금열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SBS홀딩스 대표로 우원길 SBS 기획본부장을 내정했다.

SBS법인의 분할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송위원회의 허가와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조선은 SBS측의 인터뷰를 통해 “올 연말 방송위의 허가와 승인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지주회사 탈바꿈 에스비에스 ‘공공성·투명성’ 함께 이룰까〉를 통해 SBS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지 전망했다.

한겨레는 “방송계에선 에스비에스가 지주회사로 변신하게 되면 방송의 공익성 확대와 이익의 일정 부분 사회 환원 등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에스비에스 경영진 쪽의 인터뷰를 인용해 “민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는 첫 출발점이고 지주회사가 되면 방송사는 보이지 않는 규제나 무언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시민단체의 입장도 담았다. 시민단체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기대가 높다는 것.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지상파 방송의 지주제 전환은 자본의 직접적 개입이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긍정 평가를 했으나 “상업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잘 관철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 등 18개 언론노조 지․본부 언론노조 위원장 선거 보이콧

연합뉴스, KBS, YTN 등 18개 언론노조 지부로 구성된 ‘언론노조 개혁 모임(가칭)’은 4일 성명을 발표, 사퇴한 이준안 전 위원장의 후임을 뽑는 위원장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한 최상재(언론노조 SBS 본부장)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7일 선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아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전임 집행부의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언론노조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아는 언론노조 개혁모임이 낸 성명 내용보다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정을 더 자세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준안 전 위원장(제4대)은 집행부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총무국 김모 부장의 3억여 원의 횡령, 2·3대 위원장을 지낸 신학림씨의 1200만원 횡령 의혹 등이 드러났다며 지난 4월 23일 겁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언론노조 일부에서는 내부고발자 격인 이 전 위원장을 비판하며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5월 31일 “전 집행부가 횡령한 돈은 없다”고 발표했다.

또한 언론노조 내부에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라며 격렬히 반발했으나, 이준안 위원장은 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최 후보는 자체진상조사소위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을 낙마시켰던 지난 7월 20일 중앙위원회 임시 의장을 지냈다.

기사화 된 성명 내용도 회계부정 사건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동아는 “(전임 집행부의) 회계부정 사건은 사무처 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단순 횡령사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언론노조 (자체) 진상조사 소위원회는 회계부정 의혹에 연루된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다”는 성명 내용을 인용해 비판했다.

▲ 전자신문 3면 ⓒ 전자신문

케이블TV수신료 1조원 돌파
 
케이블TV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규모가 올해 처음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출범 12년 만의 일이다.
전자는 〈케이블 TV 수신료 1조원 돌파〉, 사설 〈케이블TV업계 갈 길이 멀다〉라는 기사를 통해 케이블 TV 수신료 1조원 돌파의 의미를 정리했다.

전자는 “수신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매출원이라는 점에서 1조원 돌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여전히 가입자당 매출(ARPU)은 지극히 낮아 또다른 전환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95년 출범한 케이블TV는 지난해 835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12.6% 성장한 수치했으며 케이블TV수신료는 2003년 5168억원, 2004년 6551억원, 2005년 7416억원 등으로 매년 10∼25% 성장을 계속해 왔다.

올들어 상반기 수신료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15∼20%가량 늘어났으며, 하반기에도 지속돼 9000억원 돌파는 무난하고 1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예측했다.

전자는 케이블의 주요 매출을 수신료와 함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봤다. 케이블TV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241만으로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1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KT(651만)와 하나로텔레콤(368만)에 이어 세번째다.

하지만 국내 SO의 한달 평균 가입자당매출(ARPU)이 5000원 수준으로 지극히 낮은 데 원인이 있다. IPTV 등 경쟁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ARPU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설에서도 “우선 케이블TV가 지상파디지털방송·DMB·위성방송 등 온갖 매체가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방송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다채널 다매체 서비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설은 “만일 케이블TV가 없었다면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것이며, 과거 중계유선사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저작권 침해나 지상파방송의 자의적 편집행위 등 문제는 난마처럼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했을 것이다”며 “결국 수신료 1조원 돌파는 그동안 케이블TV업계가 방송과 통신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과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음-유튜브 연대하기 어려워?
 
동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해 다음과 미국 유튜브닷컴과의 사업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음은 최근 유튜브와 제휴를 하고, 이 회사의 동영상 UCC를 자사의 동영상 UCC 코너인 ‘TV팟’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대부분 외국인이 올린 유튜브의 동영상을 다음 사이트에 올릴 수 없게 된 것. 회사 측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의 본인 확인을 거쳐 동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은 다음 사이트에 직접 노출되는 대신 검색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서비스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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