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출연료 1500만원까지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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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방송사)과 을(드라마 제작사)의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를 만들자. 저작권은 국내를 망라해서 공히 저작권을 인정하자. 방송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서라도 영상제작에 투자하자. 제작 여건을 넓힐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하자.”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사들의 모임인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 이하 드라마제작사협회)는 “현재 드라마 제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작 관행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7일 오후 2시 30분 방송회관 3층에서 ‘한국TV드라마 위기․긴급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현택 회장(삼화네트웍스),  김승수 사무총장 , 박동아 감사(팬엔터테인먼트 회장), 박창식 부회장(김종학 프로덕션), 방상연 이사(사과나무 픽쳐스 사장), 장진욱 이사(IHQ), 박동아 감사(팬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이 참석했다.

 

▲ 7일 오후 2시 30분 방송회관 3층에서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방상연 이사(사과나무 픽쳐스 사장), 박창식 부회장(김종학 프로덕션), 김승수 사무총장, 신현택 회장(삼화네트웍스 대표), 조용환 고문변호사, 박동아 감사(팬엔터테인먼트 회장), 장진욱 이사(IHQ)(사진 왼쪽부터)이 참석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일곱 가지의 개선사항을 주장했다.  

▲ 스타급 주연 연기자의 출연료, 극본료 낮춰야 한다.
▲ 조명, 동시녹음, 촬영장비, 편집, 연출부, 스태프료는 현 방송사 기준에 따르겠다.
▲ 방송사는 현행 드라마 제작 납품 계약서를 저작권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운 관계 설정 요구한다.
▲ 방송사 자사 인터넷 및 홍보책자와 신문사 포털 사이트에 드라마 제작사이름을 반드시 넣어 저작인격권을 소생시켜 주켜 달라.
▲ 방송위원회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에 제작사 이름을 넣어주고 미디어랩, 중간광고도 허용해 주고
▲ 문화관광부와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영상 발전을 위한 TV 드라마 학교 설립해 달라.
▲ 대선 주자들에게 드라마 발전 정책을 세워 달라.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평등 관계 개선해야”

이들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불평등 관계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신현택 회장(삼화프로덕션 대표)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작권리가 방송에 넘어가 있어 하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 해소하기 위해 뭉쳐서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전멸하는 상황이다. 국내외 저작권이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상연 이사(사과나무 픽쳐스 대표)는 “중소 드라마 제작사들은 방송 사업자 유통 쪽에 매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참 힘이 들구나’ 하고 직업 윤리에 버텨내기에는 한계치에 들어섰다. 우리 편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박창식 이사(김종학 프로덕션 이사)는 “일주일에 2010분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매일 매일 방송시간에 맞춰 촬영 편집 완제품 제작 하랴, 연기자 작가 스태프료 지불하랴 드라마 끝나면 빚 정산하랴 바쁘다”며 “하지만 드라마 성공하면 상은 방송사가 받고 잘못되면 책임은 우리가 지는 공정치 못하고 불합리한 오랜 구습과 관행에 치여 있다”고 밝혔다.

박동아 이사(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우리는 드라마 제작사가 아니다. 드라마 제작하면 방송사에 그냥 배달만 해주는 ‘퀵서비스’다”며 “제작사가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이 없다. 방송사와 저작권을 서로 공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방송 3사가 시행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납품계약서’에서 제작사에 불합리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했다.

김승수 사무총장은 “‘갑’인 KBS․MBC․SBS 와 시행하고 있는 현 계약서는 ‘을’은 음반저작 권리만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불공정 계약서”라며 “KBS 제7조 4항은 ‘갑’이 저작권리 행사 시 연기자, 작가, 스태프 등 모든 분야에서 제기할지 모르는 미래 분쟁도 ‘을’의 비용으로 책임지라는 독소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해외 판권에 대한 권리의 불합리함도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방송 3사 모두 ‘갑’이 판매를 하며 판매대행수수료는 20% 이며, ‘갑’이 40%, ‘을’이 40%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하지만 판매기간이 3년이고 그 후는 ‘갑’이 판매 이익금을 모두 소유하며 판매지역은 미국, 한국, 북한 외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드라마제작사협회는 ▲ 프로그램 판매 권리를 방송사와 제작사간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 판매업자와 판매가격을 정할 때 상호 동의를 받고 ▲ 판매시점은 판매계약일부터 시작하여 판매 종료 시까지 하는 등 저작권과 해외 판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요구했다.

방송사의 협찬 사항에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히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한 협찬금은 각자의 금액으로 한데 대해 “이는 방송법시행령에 의하면 협찬은 방송사는 공익 프로그램 외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드라마 계약서의 이 조상은 방송법 위배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갑’은 스타급 출연자캐스팅과 고액 작가 선택을 ‘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으로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방송사가 제작비는 40~60% 정도 주면서 출연자 캐스팅은 슈퍼 스타급으로 하기를 방송사가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 신현택 회장(삼화네트웍스 대표)

톱스타 출연료 1500만원 상한제 적용

드라마제작사협회는 톱스타에 해당하는 S등급 연예인의 출연료를 회당 1500만원으로 규정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회당 1500만원이라도 주연급 2명에게 출연료가 3000만, 연출 작가료 역시 3000만원으로 이들차지하는 비용이 제작비의 60%를 차지한다”며 “주연급 연기자 출연료가 정상화되면 조연급 연기자들의 출연기회도 많아지는 등 드라마의 다양성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톱스타가 드라마 흥행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신인을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TV 드라마 학교 등을 설립해야 하고 드라마제작사협회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드라마제작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방송사 측은 외주제작사가 경쟁적으로 연기자들의 몸값을 키운 결과라며 “스스로가 만든 덫에 걸린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방송사는 출연료와 작가료 제작사 쪽에서 올렸으니까 스스로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문제는 방송사, 제작사 책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문제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이사는 다른 풀이를 내놨다. 몸값 문제도 결국 방송사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 방 이사는 “몸값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제작사측의 책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드라마 제작 현실에서 방송사와의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며 “제작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도 없으면서 제작사측에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간광고, 인센티브 상한제도 도입해라

하지만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방송사의 시선을 의식한듯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대립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은 “방송과 프로덕션은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라며 “한류 열풍과 더불어 엄청난 개런티 인상으로 방송도 어려움이 있다. 전체가 단합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방송과 더불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도 재원마련을 위한 미디어랩, 중간광고, 인센티브 상한제 등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지금은 광고단가가 시청률이 5%가 나와도, 30%가 넘어도 똑같다. 어느 정도 시청률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높게 나오면 광고 단가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간광고도 마찬가지다. 중간광고를 통해 질 높은 킬러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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