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경향 칼럼필자에게 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를 비판한 시사풍자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한국철도공사가 경향신문에 KTX 여승무원 사태에 관한 칼럼을 쓴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에게 1억 원 상당의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는 나임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쓴 철도공사에 관한 칼럼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및 그 사장 이하 임직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7월 30일 법원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임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며 그 동안 16차례 칼럼을 기재한 것 가운데 4차례에 걸쳐 KTX 여승무원들의 ‘취업 사기’ 문제에 대해 기고했다.

철도공사는 나임 교수가 칼럼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KTX 여승무원들) 2004년 KTX의 화려한 개통 당시 철도공사와 ‘비정규직 직접 고용’ 계약을 맺었으며 철도공사로부터 1년 뒤 정규직으로의 전환약속도 수 차례 받았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 “취업 당시 철도공사 간부들로부터 1년 뒤 정규직 전환, 준공무원 대우, 항공 승무원보다 나은 대우 등의 언약을 수차례 받았었기에 KTX 승무원들의 직접 고용에 대한 희망은 포기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나임윤경 교수가 경향신문에 2007년 1월 29일 기고한 정동칼럼. 철도공사가 명예훼손이라고 꼽은 칼럼 가운데 한 편이다. ⓒ 경향신문 

철도공사의 홍보실은 10일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니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된 내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언론사를 통해서 글을 계속 기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을 쓴 교수를 상대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홍보실측은 “KTX 여승무원 고용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라며 “KTX 여승무원은 계열사 계약직으로 한 것이고 나중에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도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자른 것처럼 표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임윤경 교수측은 철도공사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나임윤경 교수의 법정 대리인인 홍승기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는 “나임 교수가 기고에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이라며 “그 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건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철도공사측의 이번 소송은 그동안 KTX 승무원 해고사태에 대한 철도공사측의 책임여부와 개인의 주장이 담긴 ‘칼럼’ 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근 KTX 해고 승무원 문제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철도공사측이 언론에 대해 과잉대응을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측이  KBS 〈폭소클럽2〉의 ‘택배왔습니다’ 코너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언련은 7일 “‘택배 왔습니다’의 풍자가 철도공사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8월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각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 거의 모든 언론이 철도공사를 포함한 문제가 된 공기업을 향해 ‘신이 내린 직장’, ‘모럴해저드’, ‘돈잔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적이 있다”며 “중앙일보와 MBC는 기사제목부터 <공기업 ‘돈잔치’ 계속된다>, <공기업 성과급 돈잔치>로 달았으며, MBC는 특히 ‘회사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한다는 기업경영의 상식은 세금을 가져다 쓰면 그만인 이들 공기업에서는 통하지 않는 듯하다’고 꼬집기도 했지만 당시 철도공사나 다른 공기업들이 이들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언련은 “개그프로그램의 사회풍자, 정치풍자는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과장될 수도 있고 과장 속에 담긴 촌철살인의 풍자가 시청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띄우려는 것이 아닌 이상, 개그프로그램 풍자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소클럽2〉 ‘택배왔습니다’ 에서는 코레일의 성과급 문제를 지적하며 철도공사를 ‘절도공사’로 지칭하고, 이를 ‘돈잔치’라고 표현했다. 또  KTX 승무원의  무더기 해고사태에 대해  “KTX처럼 빠르게 잘라버렸다” 고 풍자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