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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최근 동아일보가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KBS는 “동아일보 왜곡 보도 관련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KBS 한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최근의 동아일보 보도로 KBS 이사회의 명예훼손은 물론 KBS의 이미지 훼손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정정보도 차원을 넘어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가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은 동아일보가 10일자 신문에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사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까지 제기하자 오보 수위를 넘어  의도적인 왜곡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KBS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에서 “지난 임시의사회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토론과정에서 일어난 의사들의 의견대립이었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이를 마치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KBS가 27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방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방송법 제46조 7항은 KBS 경영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과반수 의결체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과반수 의결체는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전원합의체와 명백하게 다르다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이사 전원이 제 558차 임시이사록 의사록에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서명을 하는 등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했다”며 “KBS가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할 경우 이사들은 의사록에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것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아야 했지만 모든 이사들이 서명날인을 했고 이 서류를 방송위원회에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KBS 이사들의 서명이 날인된 제558차 임시이사회 의사록’도 그림 파일로 보도자료에 첨부했다. 

또 KBS는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에 대해 “수신료 인상안의 당일 처리 여부를 묻는 1차 투표 결과 8대 3으로 당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며 “이 같은 표결 결과가 나오자 인상안 처리를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주장하던 한 이사가 기왕 당일 의결하기로 한 만큼 그냥 표결 없이 통일하자고 제안했으며, 인상안 처리 연기를 주장하던 또 다른 이사도 사장 선임 당시 표결 때 엄청난 파문이 있었다며 표결 없이 가결하자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0일 1면 머리기사에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9일 열람한 KBS ‘558차 임시이사회 의사록’를 인용해 “KBS 이사회는 7월 9일 ‘선(先)공영성 강화’ 등을 이유로 TV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연기하자는 일부 이사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고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KBS에 우호적인 일부 이사는 인상안 의결이 지연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다는 이유로 의결을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회의 TV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의 법적 효력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예상했다.

같은 날 동아는 A8면에서 해설 기사를 통해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요지와 수신료 인상안 의결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을 도표로 자세하게 전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이하 KBS가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동아일보 왜곡보도에 대한 KBS의 입장

동아일보가 9월 10일자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송법 제46조 7항은 KBS 경영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과반수 의결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과반수 의결체는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전원합의체와 명백하게 다르다는 점을 우선 밝혀둡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6월 27일 KBS 집행부가 정기이사회에 상정한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수신료 인상이라는 대의명분에는 찬성하지만 공사의 공영성, 공정성 제고와 경영 혁신에 대한 KBS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결정을 유보하고 7월 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월 9일 이사 전원이 참석한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은 6월의 정기이사회와 같이 논란을 벌이다가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당일에 할 것인지 여부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두 번의 투표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송법 46조 7항이 규정한 과반수 의결 절차에 따른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어 이어진 수신료 인상안의 당일 처리 여부를 묻는 1차 투표 결과 8대 3으로 당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표결 결과가 나오자 그때 까지 인상안 처리를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주장하던 한 이사가 기왕 당일 의결하기로 한 만큼 그냥 표결 없이 통일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어 인상안 처리 연기를 주장하던 또 다른 이사도 사장 선임 당시 표결 때 엄청난 파문이 있었다며 표결 없이 가결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자는 안에 대해 추가로 별다른 이견이 없자 김금수 이사장이 가결 됐음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이사가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며 의사표시가 이뤄진 것인지를 물었고 통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이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사장은 의결을 무효화할지를 물었지만 이에 대해 이 이사는 왜 투표를 하지 않느냐며 그럴 경우 본인이 반대의사를 피력했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사 전원이 제 558차 임시이사록 의사록에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서명을 하는 등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했습니다. KBS가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할 경우 이사들은 바로 이 의사록에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모든 이사들이 서명날인을 했고 KBS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서명서류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KBS 이사회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과반수의결체입니다. 지난 임시의사회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토론과정에서 일어난 의사들의 의견대립이었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이를 마치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KBS가 27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방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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