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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서울 1945〉 윤창범 PD의 2심 선고 공판이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20호에서 열린다.

〈서울 1945〉는 지난 6월 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 드라마  ‘서울1945’의 한 장면. ⓒ KBS


그러나 원고 측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유족들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고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박사와 고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3녀 장병혜 씨는  “드라마가 방송됨으로써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원고들이 고인에게 갖는 경건감정 또는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 1945〉의 윤창범 PD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역사적인 사실이 망자인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피고 측이 제기한 드라마 대사가 여운형의 암살 배후 세력으로 보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에 앞선 5월 9일 원고 측이 KBS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KBS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장택상 전 국무총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윤창범 PD는 〈서울 1945〉연출자로 제80회 한국방송대상 방송예술대상과 한국프로듀서상 ‘올해의 PD상’을 수상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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