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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부들은 서울중앙지검이 1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노조는 집행부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후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악된 정치자금법의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인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소자 범위를 좁히면서 검찰이 부담을 덜기 위해 언론노조 전 임원들에게 무리하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신 전 위원장의 가압류 급여 보전과 관련해 횡령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 관련해 언론노조는 "신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신 전 위원장 소속 회사의 상시적인 임금 체불이 었었던 점 그리고 신 전 위원장이 퇴사 직후 체불된 급여를 받은 즉시 언론노조측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이하는 언론노조 집행부 입장 전문이다.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언론노조 신학림 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 전 수석 부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언론노조는 검찰 기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후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악된 정치자금법의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인 무리한 기소이며 조합비 횡령의 경우도 1) 신 전 위원장의 가압류 급여 보전을 신 전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무처가 집행한 점, 2) 신 전 위원장 소속 회사의 상시적인 임금 체불이 있었던 점, 3) 신 전 위원장이 퇴사 직후 체불된 급여를 받아 즉시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소자 범위를 좁히면서 검찰이 부담을 덜기 위해 언론노조 전 임원들에게 무리하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언론노조 집행부는 앞으로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개악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07년 10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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