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 상당성 원리

|contsmark0| 위법성 조각사유
|contsmark1|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일 때에 한해서만 명예훼손죄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상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단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경우에는 진실에 기반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 언론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표적 조항이 형법 제307조라면 이에 대한 면죄를 허용하는 조향이 바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다. 법조문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면책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재판부가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을 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보도시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취재자 나름의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상당성 원리
|contsmark5|취재원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노련한 언론플레이에 휘말리면 취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류나 오보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취재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취재자에게 면책을 주는 예외규정이 바로 상당성 원리이다. 즉,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취재과정에서 “취재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잘못 알고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사법부는 상당한 이유 논리를 점점 좁게 해석하는 경향인 만큼 언론사는 그 내용과 함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contsmark6|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