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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올해 말 허가가 만료되는 전국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추천 심사를 벌인 결과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에 대해 재허가 추천 보류를 그리고 광주방송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우석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들 방송사에 대한 추천 거부 이유에 대해 "심사결과 추천거부 기준인 650점 미만을 받아 추천거부 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밝힌 뒤 "청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우석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

방송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을 대상대로 청문을 한 뒤 재허가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방송법 17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하려면 방송위의 재허가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시 방송평가, 시정명령 사례 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또 101조는 "방송위는 재허가추천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광주방송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방송사 겸직 해소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FM방송국 운영방식 개선 등에 대해 이행여부 확인 후 조건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방송위는 밝혔다.

또 SBS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조건부 재허가 추천 결정을 내렸다. 방송위는 SBS로부터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그 이행 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후 재허가추천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또 방송위는 SBS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투자를 상향시키고, 어린이 청소년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비율 역시 높이되 연도별 상향비율을 방송위와 협의를 통해 따라야 한다”는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단서를 달았다. 

이밖에 재허가 추천이 의결된 39개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추천사업자들에게 대해 권고사항을 첨부했다.

KBS에 대해서는 △경영효율성 강화 △HD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향계획 마련 △재난방송 운영시스템 효율성 강화 △수신환경 개선 계획 수립 △지역국 자체제작 프로그램 상향, EBS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 근거 마련 △교육장르 확대편성 등을 통해 채널정체성 강를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직군별 인력재조정 △HD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향조정 등을 주문했다.

지역 MBC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광역화 추진 디지털전화 재원확보 방안 마련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방송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을 위해 △방송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을 통한 방송편성과 보도의 독립성 확보 △대표이사 추천제 등 운영 △감사제도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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