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삼성계열분리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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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26일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가 위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중앙일보의 위장계열분리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회장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삼성으로부터 완전 분리됐다고 밝혀 온 중앙일보가 그간 삼성 관련 보도에서 우호적 입장을 견지해 온 것과 관련해 여론을 호도했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공공재 역할을 할 언론이 재벌과의 관계를 숨기며 재벌의 지배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일보의 삼성계열 분리가 위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주 사장이 1999년 나에게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비밀리에 써달라고 해서 써준 일이 있다”면서 중앙일보의 삼성계열 분리가 위장이었음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장계열분리의 정황도 자세히 소개했다. 중앙일보가 계열분리를 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여러 차례 했지만 홍석현 회장에겐 대주주 지분을 살 돈이 없어서 이건희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 회장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위장계열분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주주명의자는 홍석현 회장으로 하되 홍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건희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내가) 직접 썼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개할 수도 없는 계약서를 왜 만드는지 물어봤는데 김인주 사장이 그래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는 한 부만 만들었다”면서 “그 계약서를 삼성이 보관하고 있으니, 검찰에서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보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가 삼성 구조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썼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일보는 삼성과 분리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수해로 중앙일보사 건물 지하주차장이 파손되자 수리비용까지 요구했을 정도로, 김인주 사장은 (삼성) 재무팀장 방에 있는 중앙일보 표시를 보고 ‘맨날 뜯어가려 한다’며 욕을 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또 97년 대선과 관련한 안기부 X파일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일보가 제보자를 매수하기 위해 삼성에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X파일 제보자가 중앙일보 쪽에 그 테이프를 20억 원에 사라고 제의해 왔는데, 중앙일보가 10억 원에 사기로 했으니 (삼성 구조본에) 10억을 지원해 달라고 왔다. 하지만 (내가) 복사본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산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오후 4시30분께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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