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저임금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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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정책국장

요즘 20대를 일컬어 88만원 세대라고 한다. 20대 90%가 88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12%에 그치는 노조 조직률 등으로 인해 근로빈곤계층이 확대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법정 최저임금수준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으로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노동소득 불평등도 완화, 소득 분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1988년 첫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제는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1/3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누가 보아도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다.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중이 2001년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체노동자 임금수준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마저도, 최저임금 위반이나 적용제외로 법정 최저임금(시급 2,840원)마저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법정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 125만1000명 가운데 정규직은 7만2000명(5.8%)이고 비정규직은 117만9000명(94.2%)으로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올 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85만2020원, 주40시간 기업은 78만7930 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것 또한 전년대비 8.3% 수준으로 오른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턱없이 낮다.

20대 태반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국민의 10명 가운데 6명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언론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IMF 이후 중산층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대중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언론의 관심은 그 심각성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예년에 비해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기보다는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양이 많아져서 언론도 자연스레 슬쩍슬쩍 곁눈질을 하는 수준 정도 있다. 언론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투쟁과 함께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은 못 사는 사회구성원 일부만 관심을 가질 문제가 아니다.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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