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헌법적인 ‘괴물’ 방송통신위원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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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여야 밀실합의 비난 성명 봇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20일 전격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0일과 21일 차례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정략적인 야합”으로 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 5명 중 2명을 대통령이 선임하고, 이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키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구성안이 “위헌적 제도”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반대하는 언론단체 성명
한국방송인총연합회(대표 양승동)는 21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적 흥정과 야합이 낳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우리나라 언론 역사를 또 다시 몇 십 년 더 후퇴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방송인총연합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구성안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적용되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행정 감독권 하에 놓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정략적인 야합은 완전무효다>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방송을 상상이나 했는가”라며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서 방송은 사라지고,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방송만이 존재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탄식했다.

언론노조는 “결국 한나라당 법안이 독소조항 투성이, 문제점 투성이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은 정치꾼들에게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두 정당의 원내 대표는 방통위원회설립법안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마땅히 방통위원회설립법안은 방통특위 소관이다. 국회 방통특위는 오늘(21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도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80년대 ‘땡전 뉴스’를 획책하려는 기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양당의 야합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송과 통신 영역의 전 매체를 장악하려는 정치권력의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합의안을 재논의 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PD협회와 기자협회를 비롯한 KBS 18개 직능단체들도 21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오직 맹목적인 시장논리로만 방송을 규정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드시 대통령과 권력의 속박에서 벗어난 ‘독립적 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방통위원 5명은 전원 국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호선되어야 한다. 방통위의 구성과 역할은 현실 조건하에서 가능한 공영방송의 제도적 독립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PD협회는 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초헌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 통과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PD협회는 긴급 운영위 의결을 거쳐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결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권은 방통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공영방송 KBS의 노와 사는 이러한 방송 공공성이 처한 누란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PD협회는 이 괴물 방통위의 탄생을 막기 위해 제작거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총력 투쟁할 것이다 등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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