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앞둔 방송위, SO․대기업 규제완화 추진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O권역 규제 3분의 1로, 대기업 소유규제도 대폭완화 골자…“대기업 편향” 비판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사업 소유를 제한하는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SO의 사업권도 대폭 완화했다.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SO) 매출액 기준 33% 초과 할 수 없고 전체 77개 권역의 5분의 1 초과 금지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만 넘지 않으면 SO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하한선 역시 현행 70개에서 50개로 낮췄다.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방송위가 추진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8일 시한을 목표로 시행령을 제정중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과 충돌할 수 있는 법안을 수정한 측면이 크다.

구본준 방송위 뉴미디어부 차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전국권역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며 “IPTV 시행령 시한과 개정시점을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3~4월 관계부처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IPTV 시행령 초안에서 방송위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언론노조는 “방송법이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에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의 겸영과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시청자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O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낮춘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방송위 시행령 개정안에는 DMB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지상파DMB)는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라디오 방송채널 및 데이터 방송채널을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위성DMB) 역시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전체 운용 채널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수를 10분의 1에서 5분의 1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