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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1년 임기에 단신 부임이던 mbc pd특파원 제도가 재조정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열린 mbc 노사협의회에서 노조는 현재의 1년 임기에 단신 부임인 pd특파원 제도가 “기본적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현저하게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경우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제6조, 근로기준법 97조 1항의 위배라고 밝히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사측은 “회사의 기본입장은 3년에 가족동반”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있었다. 다시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양제작국 내에서 pd특파원에 관한 내부 의견을 수합하고 있다. mbc노조의 임채유 홍보국장은 “이번에 발령받은 유근형 la pd특파원과 송일준 동경 pd특파원부터 적용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pd특파원이 활동할 프로그램 공간을 기획하고 점차 부임지역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길화 mbc pd협회장은 지난 27일 mbc 노성대 사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 하고, 회사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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