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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 이하 방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비공개로 심의한다.

방송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 왔으나 전체회의에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12일 회의가 처음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12일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건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처리 여부에 대해 말하기 부담스럽다”며 “방송위원들이 국회에 제출기한(22일) 전까지는 적절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7월 13일 KBS로부터 수신료 인상안을 접수받은 뒤 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인 9월 22일까지 검토해야 한다. 결국 방송위는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다음 주 가운데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위가 12일 국회 의견서 제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방송위원들은 그 동안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17일에는 수신료 인상안에 관련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마권수 상임위원, 김우룡, 김동기 위원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해왔다.

방송법 65조에는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 규칙은 12조 2항에서 “수신료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한편 KBS 이사회는 7월 9일 월 2500원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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