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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8일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TV수신료 1500원 인상안을 재심의한다.

방송위는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방송위원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위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법정 시한은 22일까지로 방송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는 지난 7월 13일 KBS로부터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받은 뒤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방송법 65조에는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 1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인상저지 국민행동)’은 17일 방송위를 방문했다. 인상저지 국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수신료 인상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 전달과 함께 방송위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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