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MBC 교양제작국 PD)의 영상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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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청시간대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의무 편성시청자의 볼 권리 제한이다.

|contsmark0| 통합방송법 제91조 2항에 따르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주시청시간대를 19시-23시로 규정하고 99년 권고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의 prime time access rule(ptar)을 참고한 것인데, 1996년 8월 30일 폐지되었다. 우리법의 기반이 되고 있는 미국의 ptar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ptar은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11시 사이에 50대 시장에 속한 지방방송국들(stations)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3시간 이상 방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ptar이 시행되자 네트워크들은 오후 7-8시 사이를 비네트워크(non-networking)프로그램에게 내주게 되고, 이 시간대는 accscc period 혹은 prime access라는 이름을 갖게된다. 제작원의 다양화를 콩해 경쟁을 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시청자의 복지 실현이 ptar의 목표였다. 그러나 법시행 결과 이 시간대는 네트워킹보다 비효율적인 신디케이션 프로그램 특히 싸구려 게임쑈로 채워진다. ptar은 만일 이 법이 없었더라면 시청자가 누렸을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신디케이션 프로그램 중 선택해서 볼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청자의 볼 권리(viewing option)를 제한하는 ptar은 방송규제가 방송정책 본래의 목적인 시청자의 복지를 저버리고 특정집단을 편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와의 관계를 잘못 규제한 대표적인 예로 꼽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시청신간대에 외주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하면 이 시간대에 참석여하는 독립제작사의 이윤은 분명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보다 훌륭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일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이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보다 질이 떨어진다면 방송규제 때문데 시청자들은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을 볼 권리를 원초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주시청시간대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의무편성은 시청자의 복지를 위한 것도 아니요 독립제작사 전체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단지 이 시간대에 참여하게 될 몇개의 독립제작사의 이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하며 독립제작사를 육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문광부는 프로그램 수츨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 제작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편에서도 시작했지만, 한국 영상시장 규모로는 프로그램의 수출이 영상정책의 제일목표가 될 수 없으며, 우리 방송정책의 목표는 수출이 아니라 국내 시청자의 복지여야 한다. 또한 사상의 다양성을 위해 방송사 뿐 아니라 여러 독립제작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작원의 다양화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에서 연유한다. ptar의 경우도 그랬지만, 현재의 미국 프라임 타임을 보아도 경쟁을 통해 여러가지 제작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시트콤, 범죄수사 드라마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세가지 목소리만을 내고 있다. 영상시장의 경우 제작원의 다양화가 곧바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영상시장에서는 경쟁과 독점의 모습이 사적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시청대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의무편성은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하고 방송사의 자율적인 편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일 문광부가 이 조항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최대피해자는 시청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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