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언론정책 토대, 국가기간방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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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 MBC 민영화 등 2월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언론계 안팎의 우려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이하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BS와 EBS를 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법은 지난 2004년 11월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KBS 예산과 결산의 국회 심의 및 승인 △경영위원회를 통한 사장선임 △방송위원회 수신료위원회 신설을 통한 수신료 책정과 배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사의 재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MBC와 KBS를 공영방송 그룹에서 분리시키는 국가기간방송법

이명박 당선자의 지근거리에서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MBC 민영화로, 이들은 “국가기간방송법이 (18대 국회에) 통과되면 MBC 민영화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국가기간방송법이 MBC 민영화의 법적 토대가 되는 것일까. 우선 국가기간방송법은 KBS와 EBS에 대해서만 순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재원구조 재편 등을 말하고 있다. 공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MBC를 애초부터 공영방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문광위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상업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에 따라 광고를 없애고 철저히 수신료만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길을 걸을지, 국민주 등으로 소유구조를 바꿔 상업방송으로 운영할지 MBC가 선택해야 한다”며 사실상 MBC 민영화를 종용하고 있다.

KBS 사장은 경영위원회가 선임, 예산은 국회 승인 얻어 확정, 예산의 80% 수신료로 운영

이명박 당선자 측은 이와 함께 KBS가 순수공영 체제로 탈바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기간방송법에서 KBS를 정부가 3000억원을 출자한 법인으로 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의 이사회 대신 경영위원회를 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간방송법은 또 경영위원회가 KBS 경영을 위한 큰 방향을 시청자와 공익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이를 집행할 사장을 임명․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수성향의 언론매체와 한나라당이 차기 정권을 이끌어갈 수장이 확정된 직후 “역대로 정권이 바뀐 뒤 KBS 사장이 교체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기기간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연주 사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또 방송광고수입 비중을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18조 2항)해 예산의 80% 이상을 수신료로 운영하도록 하며, 수신료 액수 결정과 예산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7500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년 전 국가기간방송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제안된 직후 KBS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경영위원회는 구성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정쟁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정치적 독립 문제를 우려했다. 또 KBS의 예산 등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경영진이 국회 눈치를 보느라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EBS, 아리랑TV 등 여타 국공영 방송도 국가기간방송법에 편입시키겠다는 입장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사안 모두를 아우르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가 MBC 민영화 저지 대책위 구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등 정파를 달리하는 이들 역시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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