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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책임 PD 이영돈, 금 오후 10시, 이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편(2007년 10월 5일 방영)이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며 “KBS는 ㈜참토원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5일 〈소비자고발〉 방송 하루 전인 4일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에 대해 방송 화면 등을 수정했지만  참토원 측은 같은 달 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해 8일 판결이 난 것이다.

㈜참토원은 이번 건 외에도 반론보도 직권결정에 대한 KBS측의 이의제기 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건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참토원 측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황토팩 관련 방송 오보가 다시 일어서기 힘든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앞으로 또다시 참토원처럼 일방적으로 매도 당하는 기업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남아있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끝까지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안전청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8일과 9일 각각 ‘제품 안전성 입증’과 ‘반론보도 직권결정’으로 ㈜참토원 쪽의 입장을 들어준 바 있다. 

<소비자고발>의 책임 프로듀서이자 진행자인 이영돈 PD는 지난해 1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식약청이나 황토팩 관련 기업이 자신들의 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처럼 〈소비자고발〉 팀에서 한 검사도 신뢰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고발〉은 중재위에서 참토원의 반론보도 하라는 결정에 대해 “반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반론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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