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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방송회관 3층 방송위원장 및 위원 이임식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 이하 방송위)의 모든 업무가 정지됐다.

29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의 공식 업무가 지난 28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3월 말 정보통신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된다.

조창현 방송위원장과 최민희 부위원장 그리고 7명의 방송위원들은 28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29일 오전 방송회관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방송위의 합의제 의결 역할을 수행했던 방송위원들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방송현안 관련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방송위원회 전경

방송위원회는 9명의 방송위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다. 방송위 산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역시 방송위의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통해야 사실상 공식 방송위의 결정사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구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들이 사퇴, 방송위의 고유 업무인 주요 방송 정책, 방송 심의, 방송발전기금 운용 계획, 편성 등에 대한 업무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IPTV법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행령 마련 시한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IPTV법 시행령에 관련해 사업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4월 총선이 한 달여 남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선거방송에 관련한 심의 기능을 전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이 늦어지는 것도 업무 공백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회는 29일 출범했지만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한국갤럽회장을 내정해 방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방통위원장 공식 지명도 지연되고 있다. 

만약 최 전 회장에 대한 방통위원장 내정이 공식 발표된다 하더라도 임명동의 기간을 비롯해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달 가까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가장 정치적인 인물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사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인사권자인 위원장의 임명이 늦어지면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 방통위의 직급 전환 등에 대한 절차도 남아있다.

방송 심의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두고 추천 갈등을 빚는다면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6월까지 심의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에서는 그 동안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방통위 출범을 빨리 해야 한다고 꾸준히 말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방송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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