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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법 시행령․ 심의 기능 차질 불가피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 이하 방송위)의 모든 업무가 정지됐다.

2월 29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의 공식 업무가 지난 2월 28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3월 말 정보통신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된다.

방송위의 합의제 의결 역할을 수행했던 방송위원들은 지난 2월 28일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이임식까지 치렀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방송 전반에 걸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9명의 방송위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다. 그러나 방통위의 구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들이 사퇴해 방송위의 고유 업무인 주요 방송 정책, 방송 심의, 방송발전기금 운용 계획, 편성 등에 대한 업무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

특히 사업자간 이견이 많은 ‘IPTV법 시행령’의 경우 졸속 처리될 수 있다. IPTV법 시행령은 4월 18일까지 마련돼야 하지만 사업자들의 의견 개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빨라야 3월말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간에 쫓겨 IPTV 시행령을 졸속 처리할 가능성마저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의한 IPTV 시행령안을 보면 콘텐츠 접근, 망 공동접근권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전담 부서가 실종했다”며 “앞으로 방통위 융합정책과에서 IPTV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송과 통신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IPTV 시행령을 비롯한 고시가 달라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방송위의 주요 기능인 방송 심의 기능도 중단됐다. 방송위 산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역시 방송위의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통해야 사실상 공식 방송위의 결정사항이 된다.

하지만 심의 기능을 전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추천 과정에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갈등을 빚는다면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6월까지 심의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지연되는 것은 방통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한국갤럽회장을 방통위원장으로 2일 공식 지명했지만 방송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상태다.

만약 최 전 회장에 대한 방통위원장 내정이 공식 발표된다 하더라도 임명동의 기간을 비롯해 인사 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달 가까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사권자인 위원장의 임명이 늦어지면 방통위 직원들에 대한 인사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은 방통위로 옮길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돼 이와 관련한 직급 전환 등에 대한 절차도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현재 방송위 직원 216명(촉탁직 제외) 가운데 159명이 방통위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에서는 그 동안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방통위 출범을 빨리 해야 한다고 꾸준히 말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방송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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