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KT위주 IPTV법 시행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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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통위에 건의문 전달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 이하 케이블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IPTV법 시행령안 제정 논의가 통신사업자 KT의 사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케이블협회는 18일 낮 12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에서 ‘IPTV법 시행령 제정 관련 케이블 TV 입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IPTV법 시행령안에 대한 케이블 업계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관련 케이블TV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TV 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케이블TV방송협회

이날 케이블협회는 IPTV법 시행령 안 가운데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책마련 △ 네트워크 동등 접근권 △ 필수설비 접근 제한행위 △ 콘텐츠 동등 접근권 등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이블협회는 “‘지배력 전이방지’에 대해서 회계분리만으로는 지배력 전이가 불가능”하다며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별도법인 분리에 의한 사업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세준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방통위 IPTV 시행령 초안을 보면 ‘회계분리’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시장에서 ‘회계분리’만으로 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현재 신규 매체들은 모두 별도 법인으로 들어오는데 KT만 모든 규제를 풀어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IPTV법 시행령안 가운데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IPTV법 시행령안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은 방통위가 출범하기 전 구 방송위와 구 정통부가 합의했던 사안으로 IPTV법 시행령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입법 자체가 잘못된 시행령안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을 줘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콘텐츠 사업자의 교섭력 약화로 방송콘텐츠 산업의 퇴보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망동등 접근권’에 대해서도 전국망을 가진 KT 위주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케이블협회는 “필수설비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서 설비 보유자의 횡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케이블협회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IPTV의 100개 채널 실시간 방송 △SO와 동등한 IPTV 사업권역 도입 △ IPTV 제공사업자의 IPTV 서비스 개시를 3년 이내가 아닌 2년 이내로 명시 등을 주장했다.
한편 케이블협회는 17일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 유세준 회장을 비롯한 케이블협회 임원진들은 18일 오전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 이하 상임위원을 만나 케이블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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