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시행령 안건 오늘 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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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동등접근·지배력 전이방지·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쟁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을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통신업계가 주요 조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입법예고 이후에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 방통위 초안에 따르면 IPTV시행령 제정 논의 초반부터 논란이 된 ‘지배력 전이방지’ 관련 조항은 구 정통부 안대로 방통위 고시에 따른 ‘회계분리’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업계, 인터넷 기업들은 모두 ‘부문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계분리만으로는 지배력 전이가 충분하기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망’을 보유한 사업자는 IPTV 사업부문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망’ 없이 IPTV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들과의 공정 경쟁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망동등 접근권을 규정한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시행령 제12조)’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의무제공 대상 필수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시’로 일임하도록 해, 사실상 망 없이 IPTV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시’는 ‘시행령’과 달리 입법 예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IPTV법 시행령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도 쟁점 사안이다.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률,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행령안에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이다. 이럴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PP사업자)는 시청률의 기준을 매체별, 프로그램별 어떻게 적용할 지에 따라 콘텐츠 공급이 IPTV사업자 위주로 강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IPTV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여부’도 역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한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방통위가 어떤 기준의 고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은 콘텐츠 경쟁력을 통한 수익창출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 IPTV법 시행령 안에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 역시 정확한 산정기준 없이 사업자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시내전화사업 95%, 초고속 인터넷 45%를 점유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인 KT에 대한 규제기관이나 관리감독이 없을 경우 지배사업자의 횡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업계는 시행령에서 가입자 회선, 송출설비 등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반응은 = IPTV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7일 인터넷 기업협회는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동등접근을 규정한 법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필수설비의 범위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돼 사업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IPTV는 통신이 아니라 방송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방송TV협회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유료 콘텐츠 방송을 시청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을 강제화한다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이 심대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업계는 “방송법 제76조 상 ‘보편적 시청권’ 조항을 준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에 IPTV 제공사업자을 허가하고 4/4분기경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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