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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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9일 판결…황토팩 철성분, 산화철 가능커 정정보도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성곤)는 황토 화장품업체인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 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0월 방영한 KBS〈이영돈의 소비자고발〉(이하 소비자고발)에서 황토팩이 일반 화장품기준보다 높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정정보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으로 인해 원고(참토원)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토팩 화장품을 통해 중금속이 피부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정보도할 이유는 없다며 〈소비자고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토팩 가루 가운데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 등 산화철이라고 보고 소비자고발의 보도는 허위라며 참토원의 정정보도를 받아들였다.

〈소비자고발〉이 지난해 10월 5일 방송에서 “황토팩 제조 회사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보도로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신중하게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황토팩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소비자고발〉의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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