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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9일 대법원 민사2부는 은진 송씨 송자각하 종친회가 k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 종친회는 지난 97년 11월 kbs 에서 조선 효종 때 논의된 북벌론의 추진과정 및 의의를 다룬 방송분에서 우암 송시열이 불벌의 실패를 두려워한 신하의 대표격 인물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암 송시열이 북벌계획에 반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에서 송시열과 종친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종친회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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