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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변호인단 “갑작스런 재소환 납득 안돼”

“1973년 대한민국에 공영방송 제도가 생긴 이래 공영방송의 사장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임 혐의로 20일 검찰의 2차 소환을 받은 정연주 KBS 사장이 소환의 적절성과 시기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KBS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검찰이 다른 언론사의 대표를 소환한 경우에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향후 KBS는 변호인단과의 협의 아래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번 사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KBS는  “지난 17일 KBS가 1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특별세무조사가 맞물린 이 시점에, 검찰이 소환을 다시 통보해 온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같은 사안을 놓고 감사원과 검찰이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KBS 변호인단은 관련 서류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연주 KBS 사장이 검찰소환의 시기와 적절성에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연합뉴스

KBS는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국세청 소송'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BS는 “1994년부터 계속되어 온 17건의 세무 소송을 지난 2005년 국세청과 조정을 통해 마무리한 바 있고,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라며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세무 소송의 조정에 반대했던 K변호사가 제기한 수임료 소송에서 법원은 다시 ‘KBS가 조정을 받아들인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조정 수용은 정연주 사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KBS 경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도 보고가 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KBS 변호인단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 소환 절차나 시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지난 17일 소환통보에 대해 KBS측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곧바로 재소환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 출두 시기에 대해 송 변호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검찰의 소환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며 “법률적인 검토가 지난 뒤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KBS 변호인단은 민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민변은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노골적인 정사장 사퇴요구, KBS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에 대하여 정사장 사퇴압력을 행사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전횡이 심각해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바 있다.

정연주 사장 소환 2차 통보에 대한 KBS의 입장

검찰이 KBS 정연주 사장 소환을 재차 통보해왔습니다. KBS는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소환 방침과 관련해 KBS는 이미 여러 차례 그 적절성과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7일 KBS가 1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특별세무조사가 맞물린 이 시점에, 검찰이 소환을 다시 통보해 온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는 1994년부터 계속되어 온 17건의 세무 소송을 지난 2005년 국세청과 조정을 통해 마무리한 바 있고,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세무 소송의 조정에 반대했던 K변호사가 제기한 수임료 소송에서 법원은 다시 “KBS가 조정을 받아들인 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조정 수용은 정연주 사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KBS 경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도 보고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언론의 고유 영역인 편성과 제작 전 분야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의 대상이 된 국세청과의 세무 소송 관련 자료도 일체를 감사원 특별 감사반이 수거해 갔다가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감사원과 검찰이 동시에 조사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KBS 변호인단은 관련 서류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3년 대한민국에 공영방송 제도가 생긴 이래 공영방송의 사장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다른 언론사의 대표를 소환한 경우에도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KBS는 변호인단과의 협의 아래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번 사안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08. 6. 19.
KBS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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