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에게 방송 진출 길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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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미만 대기업 방송진출 가능…IPTV법 시행령 원안대로 확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7일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진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을 의결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총액 3조 이상 대기업에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이 금지돼 있는 현행 방송법을 완화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에게 방송진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IPTV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따라서 10조 미만인 대기업은 IPTV를 비롯해 종합편성, 보도채널 등 진출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방통위는 그 동안 현행법을 준용해 IPTV법 시행령 제정을 주장해온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인 자산총액 3조 이상 대기업에게 방송진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자 위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이병기 위원은 자산총액 8조원 이상을 그리고 형태근 위원은 50조원 이상을 주장해 위원들간 의견차가 컸다. 그러나  오후 회의에 외국 출장 중인 송도균 부위원장이 전화로 회의에 참석,  입법예고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지를 주장, 조정안이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도 “장기적으로 IT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대기업 참여 기준 제한을 원안대로 ‘10조원 이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송 부위원장, 이병기 위원, 형태근 위원이 10조원 이상에 동의했으며 이경자 위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제한’을 굽히지 않아 소수의견으로 남겼다.

방통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또 IPTV 사업자를 8월 하순쯤 신청을 받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방통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취임식식. 왼쪽부터 이경자 위원, 송도균 위원, 최시중 위원장, 이병기 교수, 형태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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