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 뉴스채널 진출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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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케이블 규제 완화규정도 대거 포함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예상대로 대기업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의 지상파,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인 ‘자산규모 3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1인 지분 소유한도 30% 안에서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케이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법 시행령에서 S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매출액 기준 33% 초과 금지, 전체 77개 권역의 5분의 1(15개 권역)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SO의 시장점유제한 기준을 가입자 수 3분의 1이상만 넘지 않고 전체 권역 수는 3분의 1이상만 넘지 않으면 SO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구 방송위에서 확정된 안에서는 SO에 대한 권역별, 매출액별 규제 기준이 모두 폐지되고 가입자 수 3분의 1이상의 기준으로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방통위가 최종 검토 과정에서 케이블의 기본 취지인 지역 여론 기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권역 규제를 완화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SO 사업에 대한 규제가 보고한 내용대로 완화되면 현재 25개 권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대 MSO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SO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채널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해 사업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날 전체회의에는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없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규개위 심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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