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들 “PD수첩 법원판결, 항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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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PD총회서 결정…“법원, 시사프로그램 존립 위협”

MBC 시사교양국 PD들이 MBC <PD수첩>에 대한 법원의 정정 및 반론 보도 판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MBC 시사교양국 PD들은 1일 오후 2시 시사교양국 PD총회를 열어 전날 있었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항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총회에서 PD들은 법원 판결이 시사프로그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나아가 언론의 기본 임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 참석했던 한 PD는 다우너 소가 모두 광우병 소라고 판명됐다는 사례가 없는데도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보도한 것을 허위보도라고 판결한 것을 예로 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에 대해 눈으로 볼 수 있는 팩트가 아니면 허위라는 식의 판결을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은 시사 프로그램의 존립 근거를 없애고, 더 나아가 언론의 기본 임무를 부정하는 견해를 밝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PD들은 총회 직후 정호식 MBC 시사교양국장을 만나 PD총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에 장형원, 이근행, 오상광, 김재영 PD 등 네 명이 제작본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사교양국 PD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다우너 소 △한국인 유전자형 관련 <PD수첩>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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