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규제완화로 대자본 투입 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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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공공미디어연구소는 6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라운지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케이블TV와 대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된 뒤 방송계에서는 “차별적인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는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정회를 앞두고 6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라운지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크게 4가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부소장은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 자체의 문제 △ SO시장점유율 기준 변경 및 완화 △케이블 채널 하한선의 축소 △미디어 소유 대기업 기준의 완화 등을 꼽았다.

“종합편성채널 허용은 ‘전국단위의 지상파 방송’ 출현을 의미”

조 부소장은 보도전문편성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등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자산규모 기준을 10조원에서 3조원으로 낮춘 것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IPTV법 시행령과의 ‘핑퐁게임’을 통한 결과물”이라며 “방통위는 IPTV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는 방송법 시행령 초안에서 미디어 소유 대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돼 있기 때문에 일관성 차원에서 방송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도 IPTV법 사업법 시행령 핑계를 댔다”고 지적했다.

조 부소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된 지상파에 버금가는 전국적인 방송사업자를 출현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됐을 경우 전체 방송시장의 광고재원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부소장은 “지상파 방송사와는 달리, 종합편성 채널은 마음대로 중간광고나 광고협찬을 받을 수 있다”며 “PP들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사 역시 심각한 재정난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특위 위원장은 “케이블도 SO들의 가격경쟁으로 대부분의 PP들은 광고로 먹고 산다”며 “종합편성채널이 승인된다면 분명 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의무재전송채널이기 때문에 권역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1500만명의 가입자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간광고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들이 종합편성채널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 부소장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승인제를 지상파와 같은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콘텐츠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제방법이 함께 고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시간과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케이블TV, 디지털TV 등을 재전송하는데 지상파방송사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으로 지상파방송사가 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MSO들의 ‘크림스키밍’을 조장 우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케이블TV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그 가운데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SO)의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을 ‘매출액 33%’에서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SO 소유 상한선과 채널사업자(PP)의 SO 소유 상한선도 각각 전체 방송권역의 ‘20%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조준상 부소장은 “거대 MSO에 의한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이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크림 스키밍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통신량이 많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상품판매 행위로 원유 가운데 맛있는 크림만을 분리, 채집하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다시 말해 유동 인구나 문화 시설 등이 밀집된 곳에서 통신 사업자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한다는 것이다.

조 부소장은 “이미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크림 스키밍 현상이 심각하다”며 디지털케이블가입자를 예로 들었다. 조 부소장은 “2008년 5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는 전체 131만9000명의 72%에 육박하고 있다”며 “2007년 3월 32만7000명에서 14개월만에 94만9000명으로 수직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가입자는 같은 기간 9만 9600명에서 37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시계를 역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SO들이 운영해야 할 아날로그 채널의 하한선을 현행 70개에서 50개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채한석 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팀장은 “채널 수를 50개로 줄이면 PP사업자들은 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디지털서비스가 가능하면 채널 100~ 200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방통위는 역으로 채널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채 대외협력팀장은 방통위가 전체 유료시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IPTV법 서비스 사업자에 대응한 케이블 사업자의 규제만 완화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채 대외협력팀장은 “기존 유료방송의 현황과 시장 지배력의 논의를 한 뒤에 유료 경쟁체제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케이블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는 전반적인 유료방송 현안을 고려하지 않고 IPTV 도입에 대한 것으로 통신사업의 결합상품, 저가 덤핑 경쟁 등에 대한 규제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지역MBC와 지역 민방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지역 방송사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고 가능한 일”이라며 “의무재전송을 없애고 지역 지상파를 광대역 영역으로 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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