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파행 속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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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5시] 언론노조 거센 항의에 토론자 5명 불참 선언

14일 오후 2시부터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끝내 파행을 겪으며 무산됐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언론단체 등이 절차상 문제와 패널 선정의 편향성을 들어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피켓시위와 항의를 계속하자 사회자인 정대철 교수가 공청회 예정시간보다 2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4시 30분경 사실상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공청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오후 2시 30분경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장이 토론회장을 빠져나간데 이어 오후 4시쯤 토론자로 참석한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등 4명도  퇴장을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 공청회에 참석한 언론노조 지본부 산하 조합원들이 “지역방송 씨말리는 시행령 개악 절대 반대”등의 피켓을 들고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한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 나온 교수들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교수들은 공청회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노조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청회 중단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토론자가 대거 퇴장하자, 오후 4시 30분쯤 사회를 맡은 정대철 교수는 “사전에 공청회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조정 과정이 미진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뒤 “더이상 공청회를 한다, 안 한다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다음에 공청회를 다시했으면 한다”며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공청회가 무산되자 현장에 모여있던 언론노조 조합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으며 최상재 위원장은 “다음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 대표로 나온 김성규 방송정책기획과장은 향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일정에 대해 “패널 선정 등을 다시 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축사를 하기 위해 공청회에 참석한 송도균 부위원장은 공식 발언 한 마디 하지 못한 채 공청회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정대철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박균제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유일기 뉴라이트전국연합 방송통신정책센터 기획위원장,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호현 한국DMB 본부장, 최영익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전무, 최정우 씨앤앰커뮤니케이션 상무 등이 참석했다.

▲ 언론노조는 14일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장인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원들은 공청회에 출석해 토론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1신 : 오후 2시 30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파행
언론노조, 토론자 선정 · 절차에 문제제기…전면 중단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파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14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시작전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 공청회의 패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청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이 “방송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방송, 군소 PP를 대표할 수 있는 패널이 있느냐”며 “언제부터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시민단체였냐. 선정 과정을 밝혀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장에 모여있던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 조합원 50여 명은 “옳소”를 외치며 한 목소리로 “패널 선정 문제있는 공청회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송 씨말리는 시행령 개악 절대 반대” “말 잘 듣는 재벌방송 이명박의 방송장악”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오후 2시 40분쯤에는 공청회의 패널로 참석한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 방송진출 문턱을 낮춘 IPTV법 제정 공청회에도 참석했는데 방송계의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기 없을 것 같아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방통위 측 대표로 참석한 김성규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지역방송, 군소 PP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2차 공청회 등을 개최할 테니 이번 공청회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투성이…지적에 응답할 자신 없다면 방통위원들 사퇴해야”

언론노조는 이에 앞서 오후 1시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식적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통위가 재벌 대기업에게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PP)을 허용하고 케이블 SO를 위해 큰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돼 있다. 무리하게 방송지형을 바꾸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원칙을 무시하는 법령 개악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 가운데 송도균 부위원장만이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사라지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언론노조는 “시행령 안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은 방통위원 몫인 만큼, 공청회에 방통위원 전원이 출석해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결권한도 없는 실무과장의 발제와 토론은 속임수요, 면피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통위원들이 옳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지적에 대답할) 능력이 부족하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향후 수십 년 간 방송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방통위원들의 주장이 옳다면 주저 말고 공청회에 나와 (우리의) 지적에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석태 SBS 노조위원장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앞에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따로 없고, 신문·방송도 따로 없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 방통위원들은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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