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의 실시간 확산 시대, 사이버 모욕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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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집회 및 시위에서의 복면 착용을 막고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처한다는 명목 아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시대에 대응하는 법 체제가 나오는 것일 뿐”이라며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형법의 모욕죄는 사이버 시대 이전의 1:1의 모욕을 전제로 하던 시절의 법 체제”라면서 “지금은 모욕이 거의 ‘리얼 타임’으로 (이뤄져) 확산력이 무지무지하게 커졌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지난 7월 촛불 정국 속 김경한 법무장관이 주장하고 나섰다가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 재갈 물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없었던 일로 했던 터라 이 같은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함께 정부는 첨단 범죄수사부 확대와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팀도 구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자가 “청취자들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수사기관이 엄연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합동수사 TF를 구성하냐’며 일제를 문자를 주고 있다”고 하자 장 의원은 “지금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합동수사부를 가동해 낼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금 확실하게 경제범죄, 부정부패 사범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하라는 데 방점을 찍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동수사 TF 구성과 관련해 ‘검찰 권력의 공룡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이 정부 발표 직후 “사실상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검찰이 무소불위가 되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수사권의 발동은 자제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범죄 단속을 위해선 수사부서는 수사부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지, 평소에 안 하다가 어느 때에 특별이 가동한다고 하면 혹시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시에 검찰이 수사와 관련돼 있는 정부 기관의 협력을 받아 제대로 범죄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임기 중에 정한, 정말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합동수사TF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질서 확립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합동수사TF 설치 외에도 시위에 관한 법률을 다시 재정한다든지 사이버 모욕죄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이죠,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합동수사TF, 이게 여러 관계부처가 인력을 통합해서 합동으로 수사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디까지가 함께할 수 있는 건가요?

◆ 장윤석

그런데 대검찰청에 있는 중앙수사부가 이름 그대로 중앙수사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수사의 중앙이고 중심이거든요,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리고 수사의 최종적인 책임과 지휘는 검찰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언제라도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의 관계 부처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도 늘 중앙수사부이고 합동수사부이고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다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법치를 국정의 핵심 기조로 삼는다고 하는 마당에 법질서, 법치주의 확립이 경제 발전의 동력이다, 법질서도 이제 투자 개념으로 보자,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의 횡횡했던 무질서, 법질서의 파괴를 바로 잡겠다고 하니까, 그렇기 위해서 수사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청취자들이 6746님 외에 여러 분이 일제히 문자를 주시는데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수사기관이 엄연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합동수사TF를, 말하자면 합동수사본부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 장윤석

그러니까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수 있고요. 또 조세 범죄 관해서는 국세청을 지휘하거나 협력을 받을 수 있고, 금융범죄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합동수사부를 가동해 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장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특별히 필요는 없는데 그냥 사족처럼 하나 더 만든거다?

◆ 장윤석

아니, 특별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늘 필요하다는 거죠. 늘 필요한 것인데 다만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조금 더 확실한, 소위 경제범죄,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이런 사정과 관련된 국가 각 기관이 조금 더 협력을 해라, 합동을 해라, 하는 그런 방점을 찍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검찰 권력의 공룡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장윤석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검찰 권력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여론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또 각 부처간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가져야 하고. 근본적으로 수사가 국가 운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쓰레기를 치우는 작용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수사권의 발동은 자제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이라면 지금 이렇게 합동수사TF까지 만들어서 거대한 수사 권력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장윤석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수사부서는 수사부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하지, 평소에는 가동 안 하다가 어느 때에 특별히 가동한다고 하면, 이것은 혹시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평시에 검찰이 수사와 관련되는 정부 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제대로 범죄를 척결하고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합동수사TF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일제히 뭉치는 것보다 합동수사TF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보시는 거군요?

◆ 장윤석

그런데 상시화라는 것은 기구의 문제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기구가 되려면 좀 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TF 정도로?[BestNocut_R]

◆ 장윤석

아마 어제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는 TF 정도로 이걸 가동을 해 보자, 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중앙수사부가 중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중심역할을 평소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장 위원장께서는 앞으로는 상시화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 봐요, 지금은 TF지만?

◆ 장윤석

지금 중앙수사부에서 사실은 어떤 조세 범죄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직원이 파견을 나올 거예요, 지금도.

◇ 김현정 / 진행

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TF 아니겠습니까?

◆ 장윤석

그럼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을 두고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든지 KTF라든지 야당에서 사정수사라고 하는 사안들이 진행 중인데, 이때 합동수사TF를 띄우려는 거는 보복 사정하려는 게 아니냐?

◆ 장윤석

요새 21세기 대명천지에, 디지털 시대에 보복 사정 한다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보복 사정을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 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죠.

◇ 김현정 / 진행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인데요?

◆ 장윤석

오히려 이렇게 만드니까 드러났죠. 오히려 평시에 드러나지 않게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파견을 받아 가지고 하면 드러나지 않는데.

◇ 김현정 / 진행

한 가지만 짧게 답변을 듣죠. 사이버 모욕죄는 지난 7월에도 얘기했다가 쑥 들어갔던 얘기인데, 이건 왜 다시 나온 거죠?

◆ 장윤석

지금 사이버 시대가 십수 년 열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디지털 이전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지금 모욕죄나 소위 명예훼손죄를 규율하는 형법의 규정은 사이버 시대 이전의 법 체제입니다. 사이버 시대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무한정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도 모욕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장윤석

있죠. 지금 형법의 모욕죄는 사이버 시대 이전의 1:1의 모욕을 전제로 하던 시대의 법 체제거든요. 지금은 모욕이 거의 리얼 타임으로 확산력이 무지무지하게 커졌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법 체제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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