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만들어지면 악플 상당히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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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 사건 이후 정부 여당 내에서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최진실법이 만들어지면 악플은 상당수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악플의 기준은 현행 법률에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만큼 그것을 준용하면 되지만 속도, 스피드가 중요하다”며 “최진실법이라고 일단 명명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말들(악플)이 퍼지기 전에 처벌을 빨리 할 수 있는 만큼 말도 안 되는 악플이나 블로그·카페 등에 오르는 거짓말이 상당히 사라지는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지나치게 국가형벌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국가형벌권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는 건전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지금 이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최진실씨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단 지난 정권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나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꾸준히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라면서 “여야가 바뀌니 지금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차후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 ‘최진실법’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를 ‘최진실법’으로 명명하는 것과 관련해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탤런트 최진실 씨 사망 사건 이후에 가장 탄력을 받고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바로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와중에 최진실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찬성 쪽으로 여론이 몰리는 느낌을 받는데요.

하지만 최진실 씨 사망에 묻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론 쪽의 입장은 저희가 지난 주에 이미 들어봤고요. 오늘은 찬성 쪽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사이버 모욕죄 입법을 계속 추진해왔는데, 아예 이름을 최진실법으로 바꾸는 건가요?

◆ 진성호

그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최진실법이라고 일부 정치인이 명명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 진성호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핵심 내용은 뭔가요?

◆ 진성호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최진실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것 아니고요. 그동안 일관되게 저희 한나라당과 정부 입장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현실에서도 상대방을 허위로 비방하거나 또는 모욕을 하거나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상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훨씬 더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발전에 맞게 좀 효율적으로 이것을 규제해서 명예훼손을 막고, 이번 최진실 사건처럼 사회적인 비보를 막자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는 지금 야당이 말하는 다양한 문제점은 충분히 법안에 녹여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삼청교육대니 이런 과거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직 저희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에 맞는 입법을 하자는 것이 속뜻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죠. 우선 지금도 명예훼손죄가 있고 모욕죄가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하고 지금 있는 법하고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 확실히 와 닿을 것 같아요?

◆ 진성호

일단 저희들이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것은 이런 규정입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화된 처벌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법무부 등 6개 부처가 이미 참여해서 부처 별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도 최근에 미디업산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인터넷 법안을 일괄적으로 제정할 것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합쳐지고 또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부 조항은 바뀔 확률도 있지만, 저희들의 일관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저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현행 하루 방문자 20만명과 포털 UCC 사이트의 경우 3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만 대해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 김현정 / 진행

실명제요?

◆ 진성호

아니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 설명하려면 조금 길지만, 일시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하고, 실명제라는 것은 사실 들어가 보면 피해 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단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 김현정 / 진행

주민등록을 치고 들어가는 거군요?

◆ 진성호

네, 그것을 하루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대로 확정이 되면 현재 37개인 대상 사이트가 250개까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남에 대한 비판을 할 때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 본인 확인 한 경우도 IP 추적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야당은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PC방에 가서 남의 아이디로 만약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악플을 달게 되면 피해를 보게 돼 있고 누가 했는지 찾기가 힘들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우선 정치적 사안이 논란이 될 경우에, 연예인에게 악플 다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말입니다, 정치적 사안이 논란이 될 경우에는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버 모욕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법이 최진실법이 아니라 반촛불법이 되는 것 아니냐, 촛불시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엄청난 사람들이 인터넷에 의견 개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악플이란 이름으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 진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토론을 한다든지 또는 누구를 면전에 두고 이야기를 할 때 욕을 한다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거짓말인 것으로 남을 공격할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남을 비판할 때 또는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때도 욕설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조금 다른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최진실 씨 앞에서 어떤 팬이 거짓말을 하고 최진실 씨한테 욕을 한다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겠죠. 그렇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숨어서 자기 이름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최진실 씨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으로도 비판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남을 비판할 때는 비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남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상 문화는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이에나처럼 공격해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은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럼 악플이냐, 아니냐의 기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 진성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상식적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나 한나라당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입니다. 지금 사회자의 말씀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악용해서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또 어떤 블로그나 카페나 어떤 댓글에 대해서 무작위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치들을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일단 임시로 24시간 내에 가렸다가, 이게 사실이면 다시 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만 문제는 저희들의 정신은 그것입니다.

인터넷은 광범위한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것을 막는 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지금도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고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 의견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하고요.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임의로 정부 당국이나 포털 사업자 자체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없앤다든지 삭제하거나 그런 것 없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악플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 진성호

그런데 그 부분도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또는 욕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현행 법률에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고 다만 인터넷에 맞게, 이것을 속도,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이 퍼지기 전에 처벌 빨리 하는 것. 제 생각에는 최진실법이라고 일단 명명한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플이나 거짓말의 블로그 카페 글들은 상당히 사라지는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나치게 국가형벌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 진성호

국가형벌권이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가 건전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것이 많은 국민들을 탄압할 법이라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법을 만들어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최진실 씨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정권에서 사실 이해찬 전 총리나 진대제 전 장관이 이런 걸 하자고 꾸준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야가 바뀌니까 지금 입장 바뀐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다음에 한 번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 진성호

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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