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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조건부 허가’ 가능성도… 11일 발표 예정

‘낙하산 사장 선임논란’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재승인 심사 결과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구본홍 사장과 YTN사측은 그동안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이 재허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노조를 압박했고,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 등 정부·여권 인사들도 여러 차례 ‘YTN 재승인 취소’를 언급해 논란이 됐다.

▲ 서울 남대문 YTN타워. ⓒYTN
YTN은 내년 3월 12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 GS홈쇼핑, CJ홈쇼핑 등과 함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허가기간 만료 90일전까지 1차 재승인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 때문에 방통위는 10일 상임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상정해, 11일 결과를 공표할 가능성이 크다.

재승인 심사에서는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500점 만점)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500점 만점)를 합산해 650점을 넘어야 허가추천을 받을 수 있다. YTN은 방송평가점수 361점(2006년 355점, 2007년 367점)을 확보했고, 심사위원 평가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실현가능성(120점) △시청자 권익보호(80점) 등 8개다.

심사위원 평가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제외하곤 모두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비계량 평가다. 따라서 누가 심사위원이냐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YTN 노조의 ‘블랙투쟁’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중징계는 심사 기간(올 8월 31일까지)에 포함되지 않고 방통위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아니지만, 심사위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사위는 방통위원, 신문방송 관련학과 교수, 변호사·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 기간 동안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통위도 ‘노사 문제와 재승인은 별개 문제’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섣불리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YTN이 승인 만료 전까지 한 차례 더 재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조건부 허가’를 내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노사문제와 별도로 YTN 방송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방통위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 ‘YTN 사태’를 정권에 유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재승인 심사를 지렛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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