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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허위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방송사 pd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냈다. itv <경찰24시>를 제작하고 있는 정해상 pd는 지난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연합뉴스와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를 상대로 정정보도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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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정 pd는 신청서에서 자신이 "지난 6월16일 연합뉴스 속보에 원조교제를 하다 구속되었다고 보도돼 담당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16일 "경찰이 가출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한 방송사 pd 정아무개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경찰24시>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정씨는" 등의 기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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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또 각 스포츠신문과 일부 중앙일간지도 이 같은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내보냈다. 원조교제 피의자가 경찰에 연행된 뒤 정 아무개 pd를 사칭했고 담당기자는 사전에 사실확인도 없이 기사를 올리고 이것이 각 일간지에 그대로 지면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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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문제의 기사가 신문에 보도된 만큼 중재대상이 되고 구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대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contsmark10|이에 대해 정 pd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덮어두려 했지만 오보로 인해 가족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프로그램 이름과 성씨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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