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방, 11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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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역외 재송신 금지"… iTV "과도한 행정권한 위헌소지" 주장

|contsmark0|itv(경인방송)가 방송위원회의 "종합·중계유선방송을 통한 역외 지상파 재송신 불허 지침"과 관련 지침철회나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방송위는 방송법 세부지침에 의한 것인 만큼 재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contsmark1|10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이 같은 방송위원회의 지침에 의하면 11월부터 인천과 경기남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itv 시청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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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대해 "서울 중심의 방송에서 탈피해 지역민방이 지역민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한 조치"라며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밝힌 만큼 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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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이에 대해 itv는 시행령에 언급된 "역외 재송신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민방이 신청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의미였지,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는 지침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contsmark8|따라서 itv는 지난 4일 방송위원회에 "과도한 행정권한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 등 7개항의 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이날부터 지침철회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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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itv 노동조합(위원장 백민섭)과 pd협회(회장 강성욱)도 이번 조치를 시청자의 볼 권리 제한이라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이다.
|contsmark12|강성욱 pd협회장은 "전파를 제한해 지역민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다는 규제위주의 발상이 문제"라며 이로 인해 "지역정서를 대변한 좋은 프로그램이 전국방송될 수 있는 길이 막힌 꼴"이라고 말했다.|contsmark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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